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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J리그 축구선수, 국내엔 소득세 낼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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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J리그 축구선수, 국내엔 소득세 낼 의무 없어”

입력
2019.03.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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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서재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서재훈 기자

일본 J리그에서 활약한 한국인 축구선수가 일본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프로축구 선수 A씨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 보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J리그 팀에서 뛰며 급여를 받았다. 세금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2014년이었는데,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대표로 선발돼 한국에 온 28일간을 빼면 모두 일본에서 거주했다. 그러나 동울산세무서는 A씨를 한국 거주자로 판단해, A씨가 일본에서 받은 소득(2014년 귀속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일본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며, 세무서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쟁점은 해외에서 대부분 머무는 프로축구 선수가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내외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1심은 “A씨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고, 가족들의 거주 상황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도 한국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국내에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점에 비춰 한국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대법원은 다시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것은 맞지만 일본에서 직업을 보유한 일본 세법상 거주자이기도 하다”며 “이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종 거주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약에 따르면 두 나라 모두에 거주지가 있다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최종 거주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A씨가 일본에서 대부분 활동하고, 국내에서는 사회생활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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