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14일 황현택 의원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ㆍ배포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해 반납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1.3%씩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4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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