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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는 ‘특례시’로… 주민이 직접 조례 제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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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는 ‘특례시’로… 주민이 직접 조례 제출도

입력
2019.03.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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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 

 김부겸 “자치단체 권한 책임 높여야” 

김부겸(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 강화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뉴스1
김부겸(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 강화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시ㆍ도 부단체장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ㆍ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는 동시에 주민이 집행에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한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분권 세부 사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해 중앙정부 중심의 패러다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권재민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 2명)을 조례로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ㆍ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ㆍ도의회 의장에게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된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청구 가능 인원을 낮게 조정하고 청구연령을 낮춰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해 “주민들이 의지만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라며 규정하고 “지자체에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졌고 이제 남은 건 국회 입법 과정”이라며 “헌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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