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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가관인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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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가관인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입력
2019.03.13 17:12
수정
2019.03.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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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에 이어 위증 논란도

아들 ‘격세 증여’까지 불거져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2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김강렬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2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김강렬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김강렬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칭 “시민환경운동 1세대”라던 김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이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하루 만인 13일 위증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격세 증여’ 사실까지 튀어나오면서 궁지에 몰린 처지다.

김 후보자는 전날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환경단체인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로 활동할 당시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정관을 어기고 매달 급여를 받았다는 횡령 의혹에 대해 “시민생활환경회의 경영이 어려워 아내로부터 돈(4,270만원)을 빌리고 이자와 변제금, 활동비를 아내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횡령 혐의 등)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 지겠다”고 해명했다. 당초 김 후보자는 “급여를 아내 계좌로 받았다”고 했으나, 돌연 “활동비를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 후보자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민생활환경회의로부터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로 매달 130여만원에서 최고 415만원씩 총 1억900여만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놓고 청문위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했다.

그러나 시민생활환경회의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실제 2017년엔 급여로 1,879만9,992원, 상여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또 작년엔 급여 2,063만3,332원과 상여금 50만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횡령 의혹을 피하기 위해 급여를 활동비라고 주장하며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시민생활환경회의 측은 이에 대해 “법인이 4대 보험을 가입하면서 김 후보자에게 지급하던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해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와 부인 명의의 또 다른 계좌를 통해 용도를 알 수 없는 5,600여만원을 시민생활환경회의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김 후보자의 해명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실제 김 후보자는 2016년 3월~올해 2월 본인 통장으로 2,600여만원을, 2016년 12월~지난해 12월 부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3,000여만원을 각각 받았다.

김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격세 증여도 논란이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던 2011년 조부모 소유의 부동산들을 증여 받았다. 조부모가 자식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넘기는 격세 증여는 엄청난 절세(節稅) 효과가 있지만 세금 회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김 후보자 아들의 격세 증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에 대한 질의도 하지 않아 부실 검증이란 비판도 나온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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