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두 학년의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사라진 지 1년 만이다. 다만 앞서 국회 파행으로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된 후법 개정이 이뤄져, 영어 수업은 일러도 다음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는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당 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예외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 후 수업을 금지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시행시기를 3년 늦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실제로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이 금지됐으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영어 사교육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방과 후 영어 수업 허용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혀, 학부모들은 당장 새 학기부터 영어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유치원3법’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자 결국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개정안 통과로 학생들은 이르면 4월부터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되면 수업이 곧바로 이뤄지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장은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기기를 설치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기질 위생점검을 해야 한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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