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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집은 이순자 명의라 추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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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집은 이순자 명의라 추징 안돼”

입력
2019.03.13 14:25
수정
2019.03.13 19:16
13면
0 0

검찰 “불법 알고 취득한 차명재산”

공매 이의제기… 법정공방 치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으로 위해 광주지법으로 떠나던 지난 11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 풍경.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으로 위해 광주지법으로 떠나던 지난 11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 풍경. 연합뉴스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 처분에 대해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3일 “연희동 사저를 공매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전직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순자ㆍ이택수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 정원 등의 명의자이고 이윤혜씨는 별채 소유자다. 이날 법정에는 변호인들만 나왔다.

이순자ㆍ이택수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판결 집행은 피고인 본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신청인들은 제3자이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제3자에게 추징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판결 추징금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이던 1981~1988년 비자금에 대한 것”이라며 “연희동 자택은 그로부터 십수년 전인 1960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범죄수익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윤혜씨 측은 검찰의 공매 처분은 별채에 대한 이중집행이란 주장을 펼쳤다. 이씨 측은 “별채는 경매에서 낙찰된 것을 이윤혜씨가 다시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추징금은 이미 국가에 귀속됐다고 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진술을 바탕으로 공매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대표해 검찰에 제출한 차명재산 목록에는 연희동 사저도 포함되어 있다”며 “당시엔 전 전 대통령이 생존해있을 때까지만 공매를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별채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낙찰받아 며느리 이윤혜씨가 양도받은 것으로 이 거래 자체가 모두 특수관계에서 나왔다”며 “불법 정황을 알며 취득한 차명재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하지만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미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55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연희동 사저에 대한 공매절차에 돌입했다. 두 번째 심문은 27일 열린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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