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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 돌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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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 돌봄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19.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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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Figure 1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서 퇴원해도 돌봐줄 가족이 없는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부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의료급여를 받는 120일 이상 장기 입원자의 48%가 치료 목적이 아닌 주거ㆍ식사 불편 해소 등의 이유로 입원하는 상황을 해소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6월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역 가운데 4,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어르신이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먼저 병원에서 상담을 통해 퇴원 이후에 대한 돌봄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방문인력의 의료ㆍ이동지원ㆍ식사지원 등 서비스를 받고, 필요한 경우 집 수리ㆍ냉난방 비용도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한 사업 대상자에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 대상은 6개월 이상 입원자 가운데 퇴원 가능한 65세 이상 의료수급자로 의료ㆍ돌봄ㆍ식사ㆍ이동지원 서비스는 필수급여로 본인부담 없이 받게 된다. △의료는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담당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의료 상담과 외래 진료 이용을 모니터링한다. △돌봄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세탁과 음식조리 등을 돕는 가사지원ㆍ간병 서비스(최대 월 36시간)로 구성된다. △복지관이나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을 활용해 대상자 필요에 따라 일일 한끼에서 세끼를 제공하고 △외래 진료용 교통비를 수급자에게 교통비 카드를 지급하거나 택시업체 계약 등을 통해 지원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서비스 대상인원은 시군구당 20명으로 제한된다. 2021년까지 정신질환자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2021년 6월까지 성과평가를 거쳐 2021~2022년에 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비슷한 사업인 미국 메디케이드의 경우, 일상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간병, 식사 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거주 문화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줄였다. 1인당 입원횟수가 2.52회에서 1.25회로 줄고, 재입원율도 29.1%에서 11.3%로 줄었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간 의료급여제도는 의료지원에 한정돼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할지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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