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얻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군경 자녀는 전투 중 전사ㆍ순직한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의 부친은 순경으로 근무하던 1950년 9월 전투 중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어, 이 후유증으로 1966년 1월 사망했다. 조씨 부친은 상이등급 2급으로 판정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조씨는 2000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해당 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조씨 부친이 사망한 시점이 전쟁 이후라는 점을 확인했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수당 지급요건을 ‘전투기간 중’ 사망이라고 정했는데, 조씨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되자 보훈처는 60개월간 수당 3,969만여원을 환수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조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전쟁고아가 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다 성년이 돼 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라며 “전투 기간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들과 (조씨 부친의 사례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를 구분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 재량권 행사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관련법에서 전투 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헌법 32조 6항)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