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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연예가법률] "정준영, '몰카 촬영→유포' 사실이면 구속 예상…실형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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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연예가법률] "정준영, '몰카 촬영→유포' 사실이면 구속 예상…실형 피하기 어려워"

입력
2019.03.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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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준영.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정준영이 '몰카 논란'에 휘말려 충격을 선사했다. 만약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유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시, 정준영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12일 정준영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정준영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다.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평안의 손병구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준영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이 만약 다 사실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래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시켜서 상당히 죄가 중하다. 성관계 영상은 길거리에서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것과는 죄질이 다르다"며 "성관계 영상의 경우, 몰래 찍으면 한 건이어도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까지 시킨 게 만약 사실이라면 경찰이 조사한 뒤 영장을 칠 것이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그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10명 모두와 합의 되기도 힘들고 설령 다 합의가 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혹시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징역 10월에서 1년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형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법이 개정됐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에 한 행동이다. 그때는 법 개정 전이라서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귀띔했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된 상태다.

한편,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일 문제의 카톡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되거나 유포된 몰래카메라 영상과 사진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매체는 정준영이 지난 2015년 말 카톡방 대화에서 대화 상대자에게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과 사진도 공유했다. 이런 불법촬영과 카톡방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1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후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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