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1일 미세먼지 저감대책 법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무쟁점 법안으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두 상임위의 주요 법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환노위) ‘유치원 3법’(교육위)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이미 여야가 작년 12월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가 잠정휴업에 들어가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사회적대타협을 이룬 만큼, 법안 처리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석유ㆍ조선 등 특정업종에 대해선 최대 1년까지 허용해야 한다며 맞선다. 바른미래당도 업종별로 단위기간을 달리하는 등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거들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예외 업종 지정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또 노동계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체제 개편안도 다룬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집중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위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에듀파인 확대 적용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패스트트랙 안건의 소관 상임위 계류 기간(180일)이라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제1야당과 국회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논의한다.
한편, 두 상임위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 권역 지정 범위 확대 및 대기오염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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