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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뒤 절개지 방치 등 충남 22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소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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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뒤 절개지 방치 등 충남 22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소홀 적발

입력
2019.03.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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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위험에 노출된 서천 A초등학교 옆 절개지. 충남도 제공
붕괴 위험에 노출된 서천 A초등학교 옆 절개지. 충남도 제공

교실 뒤 절개지, 정문 앞 노상주차장, 통학로 가로막은 공중전화 박스 등 충남도가 학교 주변 안전위협 요소 등을 ‘생활적폐’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 부쳤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420개 초등학교 중 7개 시 군 내 위험도가 높은 22개 초등학교와 주변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한 결과 조사 대상 모든 학교에서 52건의 안전 관리 소홀 사항이 적발됐다.

서천 A초등학교 뒤편에는 비탈면 각도가 70도에 이르는 높이 35m, 길이 330m의 절개지가 방치되고 있었다. 전문가 자문 결과 재해위험도가 최하위 안전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경사지에는 암반 풍화나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도 시공되지 않아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은 토지 소유주가 많아 붕괴 위험지역 지정,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경사지를 방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의 한 여중 통학로를 가로막은 전봇대. 충남도 제공
천안의 한 여중 통학로를 가로막은 전봇대. 충남도 제공

폭이 2m에 불과한 당진 B 초등학교 앞 인도는 전신주와 공중전화 박스가 점거하고 있어 학생들은 비가 올 때는 찻길로 통행해야 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서천 C 초등학교 정문 앞과 당진 D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각각 서천군과 개인이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선 안 된다.

이와 함께 천안 아산 보령 서천 청양 당진 태안 등 7개 시 군 236개 초등학교의 창문 안전난간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개 학교(21.2%)에서 부적정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서천 A 등학교 옆 급경사지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응급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부적정 관리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과 생활 적폐 척결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 관리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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