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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신유용씨 성폭행 전 유도코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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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신유용씨 성폭행 전 유도코치 구속기소

입력
2019.03.11 11:11
수정
2019.03.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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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봉 군산지청장이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선봉 군산지청장이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고등학교 제자인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전직 유도코치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신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기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다.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신씨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1건만을 고소하고 나머지 성폭행 건에 관해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며 “A씨가 첫 성폭행 이후 계속해서 ‘좋아한다’고 말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이다”고 설명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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