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공공연구노조,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은 부당 해고 철회하라”

알림

공공연구노조,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은 부당 해고 철회하라”

입력
2019.03.11 10:56
수정
2019.03.11 14:25
0 0
카이스트 정문 전경. 카이스트 제공.
카이스트 정문 전경. 카이스트 제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은 11일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 총장은 지난달 노동자 2명을 해고했다”며 “단순 계약 기간 만료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노조는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노조탄압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이스트는 지난달 28일자로 노조 여성부장을 맡고 있는 신소재공학과 이모 위촉기술원과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서모 연구원 등 2명을 해고했다.

이씨는 재료공학과 시절부터 신소재공학과까지 21년 간 장비 관리와 분석 업무를 해 왔다. 노조는 “이 기술원은 20년간 전일제로 1년 단위 계약을 하다가 최근 6개월 쪼개기 계약을 했고, 이후 4개월, 2개월씩 각각 계약했다”며 “여성으로서 출산휴가를 다녀온 게 빌미가 됐고, 해고가 두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당사자가 밝혔다”고 했다. 이어 “신소재공학과 측이 장비 자율사용 증가와 노호화를 빌미로 전일제 계약을 시간제로 바꾸기로 했다며 확인서 서명을 요구해 계속 거부하자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 연구원은 2월 28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 15명 중에서 유일하게 재계약을 거부당했다”며 “이는 부지부장을 맡아 노조 활동을 한 것에 보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 연구원에 대한 부팀장 및 노조 탈퇴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가 실제로 지속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해고는 노동관계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에 비춰봐도 명백한 위법”이라며 “카이스트 사용자는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측은 “이 위촉기술원의 경우 담당하는 공동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비 운용률의 현저한 저하에 따라 전문가 교수진으로 구성된 장비운영소위원회 회의 결과 및 권고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계약변경을 안내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연구원과 관련, “과학영재교육원은 비정규직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두 사람은 노조 활동에 의해 부당 해고된 게 아니라 경영상 문제 등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이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