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둔 지 24년 후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노동자였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79년부터 1992년까지 광산에서 석탄을 캐거나 갱도를 뚫는 일을 했던 A씨는 일을 그만둔 지 24년이 지난 2016년 소음성 난청, 청력소실, 이명 등의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기간을 감안할 때, 난청과 과거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김 판사는 “원고의 난청은 광산에서 여러 해 동안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거나, 기존의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돼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난청과 과거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4년간 난청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돼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서야 난청임을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가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됐던 것으로 보이고,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기 때문에 소음 노출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