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시정 요구를 묵살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앞으로 정원 감축, 예산 지원 제외 등 구체적인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도 공개한다.
시교육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관할청의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채용 공정성,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시교육청은 성적 비리, 성 비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킨 사립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해당 사학이 관할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급 수 또는 학생 정원을 감축하거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같은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교직원 4대보험비와 같은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학교별 재정 건전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 친인척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 직원 공개 채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사를 새로 뽑을 때 1차 시험(필기시험)을 교육청에 맡기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 채용’도 확대한다. 아직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관내 사립초 10개교에도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