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사망 3명 등 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중구 상가아파트 4층 사우나 화재 관련자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7일 목욕탕 업주 A(63)씨와 건물 관리자 B(62), C(53)씨 등 사우나 화재 관련자 3명에게 업무상과칠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만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사우나 건물 소방검사를 담당한 소방관에 업무 소홀 등의 책임 등도 따져볼 계획이다”며 “다음 주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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