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출퇴근 두시간씩 카풀 허용” 공유경제 첫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출퇴근 두시간씩 카풀 허용” 공유경제 첫발

입력
2019.03.07 18:38
수정
2019.03.08 00:08
1면
0 0

[택시ㆍ카풀 대타협기구 4개월 만에 합의]

평일 오전 7~9시ㆍ오후 6~8시… 카카오ㆍ택시업계 한발씩 양보

플랫폼 택시ㆍ택시 월급제 도입키로… 구체적 내용 빠져 험로 예고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왼쪽 세 번째)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왼쪽 세 번째)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 시간에 제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하기로 했다.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택시기사 2명이 분신할 만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사안이 4개월 만에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유경제의 갈등을 풀어낸 첫 케이스다. 때문에 혁신기술이나 공유경제 확산에 물꼬를 트게 한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가 크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업계가 한발씩 양보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 이번 합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원론적 수준에 그쳐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규제혁신형 플랫폼의 형태와 카풀 시행 시기 등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논의기구에서 합의해야 해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택시ㆍ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등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5개월 동안 15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해왔다"며 “이런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멈추기 위해 모든 분들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왔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대립해 온 ‘시간제한’에 대해 합의한 게 눈에 띈다. 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제한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간제한 운영은 민주당과 정부가 제안한 중재안으로, 처음에는 양측 모두 부정적이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카풀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고, 카카오는 운영 시간을 제한할 경우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대신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더 구체적인 형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당국이 함께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가 중형ㆍ모범택시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는데,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데 의미를 뒀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하루 4시간씩 카풀을 허용해 영업에 타격을 입겠지만 영업일 제외 등을 못박은 게 다행”이라며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체들이 조금씩 양보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익 창출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외국처럼 여러 형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합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타협기구는 또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과 택시기사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고령’에 대한 기준과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합의한 월급제에 대한 세부 방안도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