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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어머니 충남지사 만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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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어머니 충남지사 만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 요청

입력
2019.03.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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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오른쪽) 충남지사가 7일 도청을 방문한 태안화력 근로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오른쪽) 충남지사가 7일 도청을 방문한 태안화력 근로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7일 잇단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 충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고 김용균씨에 대한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관계자는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아들이 숨진 이후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난 데 이어 태안화력에서 또 끼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또 “고용노동청 보령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말했다.

양승조 지사는 “사고 시 작업중지 명령, 근로감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고용노동청에 있고 도에서는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정부에 사고 조사 등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만남은 김씨와 시민대책위가 지난달 태안화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노제에 양 지사 등이 참석해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내 산업안전 조치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접견을 신청해 마련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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