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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10주기... 묵살당한 진실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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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10주기... 묵살당한 진실 밝혀질까

입력
2019.03.08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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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씨 발인이 2009년 3월9일 성남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운구행렬이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故 장자연씨 발인이 2009년 3월9일 성남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운구행렬이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7일은 ‘장자연 사건’ 발생 10년이다. 이달 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의혹이 조금이라도 밝혀질 지 주목된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7일, 당시 27세의 배우 장자연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장씨가 죽기 전에 남긴 문건에는 소속사 대표의 폭언과 폭행은 물론, 협박으로 술자리에 나가 접대를 해야 했던 정황이 4쪽에 걸쳐 적혀 있었다. 장씨의 접대를 받은 이들 명단에는 언론사 사주를 비롯, 기업인과 방송인 등 유력인사 수십 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어 파문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 4개월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118명의 참고인을 조사해 문건에 등장한 20여명 중 소속사 김모 대표 등 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대표와 장자연씨의 전 매니저 유모씨 단 2명만 기소했다. 특히 술자리 강요와 성접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했다. 결국 두 사람만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장자연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수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 이상이 지지의 뜻을 밝히자 결국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장자연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사위 결정에 따라 검사ㆍ변호사ㆍ교수로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사건 수사 전반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장자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은 일부 드러났다. 과거사위 권고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에 착수, 지난해 6월 기자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는 과거사위가 재조사한 15개 사건 중 실제 기소에 이른 유일한 사례다. 또 지난해 10월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기는 과정에서 장자연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핵심 증거들이 빠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달 말로 예정된 진상조사단의 최종 결과 발표는 이보다 진전된 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핵심은 검찰이 왜 소속사 김모 대표 등에게 강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느냐다. 강요죄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술자리에 강제로 끌고 나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시켰다는 의혹의 핵심이 사라졌다. 동시에 접대를 받은 참석자들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무산됐다. 또 강요죄 의율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다, 인력이나 시간상 제약이 있어 추가로 사법적 단죄를 할만큼 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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