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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긴급조치 관련 재판결과도 헌법소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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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긴급조치 관련 재판결과도 헌법소원 불가”

입력
2019.03.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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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 역시나 헌법소원(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해 위헌성을 확인받는 것)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헌재는 긴급조치 1ㆍ4ㆍ9호 등 위반으로 체포ㆍ구금돼 고문을 당한 윤모씨 등이 경찰의 불법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윤씨 등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가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헌재는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반대로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윤씨 등이 제기한 긴급조치 4호는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적이 없어 애초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호와 9호는 위헌으로 선언됐으나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석태ㆍ김기영 재판관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판결은 사법의 본질에 비춰볼 때 재판소원 금지 원칙의 예외로 삼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 외에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 ‘긴급조치로 인한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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