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900여개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이고 11개 무신고 업소를 폐쇄했다. 또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염모제 20개 품목에서 정부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ㆍ진균이 검출돼 판매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에 관한 정부 합동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과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화학적 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 질병을 일으키는 특정 미생물(대장균ㆍ녹농균ㆍ황색포도상구균)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이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쓰이는 세균 및 진균 수 기준을 초과했다.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90%)에 미달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900여 개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11개 무신고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를 내린 한편,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이ㆍ미용업소에 대해선 행정지도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헤나염모제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반품ㆍ환불조치 적절성과 거짓ㆍ과대광고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해 ‘부작용 없음’ ‘탈모 방지 효능ㆍ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을 광고한 699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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