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정읍 일대 난립 주택들 별장 여부 검토… 별장으로 인정 땐 최대 40배 중과세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후보지인 경기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 난립하고 있는 ‘벌집주택(본보 2월26일자 16면)’에 세금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관할 화성시가 이들 ‘벌집주택’이 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별장으로 인정되면 일반 주택에 부과되는 금액의 최대 40배의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우정읍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벌집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읍 일대에는 올 1월 말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 화수리 37건, 원안리 32건, 호곡리 9건, 원안리·호곡리 18건 등 96건에 이른다. 이중 화수리에 37개, 원안리에 32개, 호곡리에 6개 등 모두 75개의 주택이 들어선 상태다. 일부는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가 검토한다고 밝힌 법은 지방세법이다. 이 법 13조에는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적혀 있다.
반대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지면적 660m²이내 △건축물 연면적 150m² 이내 △건물 시가표준액 6,500만원 이내 등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별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
‘벌집 주택’은 이들 세 가지 중 두 가지에서 ‘별장이 아님’을 충족한다. 우선 토지면적이 대부분 200~250㎡이고, 주택은 50㎡(건축선 기준) 규모다. 금액은 현재 준공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산정하기 힘들지만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화성시 우정읍이 수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매입자들도 주거 목적이라기 보다 주말 휴양 개념으로 매입했다고 밝힌 터다. 앞서 지난달 25일 현장에서 만난 50대 한 여성은 “화성 궁평항과 가깝고 동호인들과 주말에 고기도 구워 먹을 겸 함께 매입한 주택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밝힌 바 있다. 시가 이들 ‘벌집주택’을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는 이유다.
이들 ‘벌집주택’이 ‘별장’으로 분류되면 일반 주택과 달리 중과세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111조에 ‘별장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이라고 표기돼 있다. 일반 주택가격(건물과 토지를 합한 값)의 최저세율(6,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을 감안할 때 최대 40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화성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벌집주택’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벌집 주택’이 보상을 노린 투기세력에 의한 건축행위라는 점 △수원군공항 이전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 △보상비가 낮을 것이라는 소문에 투기세력에 토지를 매각하는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겠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이 주택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보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할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 시에서는 투기 세력에 의한 건축행위로 보고 있다”며 “주민등록 후 실제 거주하면 문제가 없지만 ‘별장’으로 판단되면 세금을 더 부과하고, 주민등록도 말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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