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 받으려고 지역위원회 상무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여수갑ㆍ을지역위원회 상무위원 B(50)씨 등 3명에게는 250∼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60만원을 주고 다른 상무위원 2명에게도 30만원씩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순위 선정은 갑ㆍ을지역위원회 120여명의 상무위원 투표로 진행했으며 A씨가 1번을 배정받았으나 금품살포 의혹이 일자 후보에서 사퇴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금품 제공액과 제공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동기와 과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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