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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하도급 갑질’ 한일중공업 영업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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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하도급 갑질’ 한일중공업 영업정지 요청

입력
2019.03.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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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5점 이상 5개사엔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기업들을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그 정도가 심한 한일중공업에 대해선 당국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을 받은 기업 가운데 누적 점수가 5점을 초과한 5개사(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해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공정위는 또 누적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벌점 누적으로 영업정지 요청을 한 것은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지난해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수준별로 벌점을 매긴다. 한일중공업은 하도급계약서를 서면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위법 행위가 적발돼 고발 및 과징금 조치와 함께 벌점 11.25점을 받았다. 화산건설은 6차례의 법 위반으로 벌점이 8.25점 누적됐고, 세진중공업은 7.5점, 시큐아이는 7점, 농협정보시스템은 6.5점의 벌점을 각각 받았다.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심결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폐업했지만 공정위는 청산이 아닌 만큼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영업정지 요청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 회사 대표이사 A씨가 법인 번호만 다른 한일중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회사뿐 아니라 대표자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공정위 요청을 수용할 경우 A씨가 현재 운영 중인 회사도 공공입찰에서 배제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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