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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발목치기’로 수천 만원 뜯어낸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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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발목치기’로 수천 만원 뜯어낸 60대 검거

입력
2019.03.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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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이모(62)씨를 구속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중랑구 동부시장과 동대문구 경동시장 일대에서 이른바 발목치기 수법으로 2,7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지나는 차량에 접근해 차량 앞 부위를 발로 찬 뒤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450만원부터 많게는 1,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고의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지금은 몸이 괜찮으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난 뒤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이후 병원 여러 곳을 돌며 한 번에 최장 65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일부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보험 처리를 압박했다.

이씨의 범행은 고의사고를 의심한 한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인 발목치기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여성 운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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