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6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울릉을 제외한 도내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이어 50㎍/㎥ 초과해 발령기준을 충족한데 따른 것이다. 도내 전역은 6일 하루종일 평균 75㎍/㎥를 넘는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354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은 2부제를 적용한다. 공공 사업장, 공사장은 물론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지난달 25일 자발적 협약을 맺은 15개 사업장과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서울지역에서만 시행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도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중이다”며 “시행에 필요한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적극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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