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5월 실시, 외지인도 신청
부산 부산진구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때문에 시민들이 갖게 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ㆍ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진구 관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 구역에 차를 세운 차주에게 1차 단속된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것이다. 고정ㆍ이동식 단속카메라가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1차로 촬영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2차 촬영을 하고 해당 차주에게 1차 단속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문자를 받은 뒤에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3차 촬영이 진행되고 주차위반이 확정된다. 현재 부산지역은 단속카메라 단속의 경우 7분 이상 시차를 두고 2회 촬영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진구는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는 데까지는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차주가 같은 장소에 불법 주ㆍ정차를 반복하면서 이중삼중으로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여기에 단속 사실을 모른 채 7분 이상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차량소통에 방해가 돼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막고,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서 자발적으로 차를 뺄 수 있도록 해 교통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등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문자 알림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자 알림서비스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1차량 1일 1차례 문자 알림서비스만 제공한다. 상습 불법 주ㆍ정차 차량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ㆍ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1일부터 부산진구 주차관리과,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에는 부산진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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