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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화사업장 안전점검 강화 등 시민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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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화사업장 안전점검 강화 등 시민안전대책 마련

입력
2019.03.05 16:00
수정
2019.03.05 16:14
0 0

점검횟수 연 2회로 늘리고 점검범위 확대위해 관련법 개정도 촉구키로

허태정 대전시장이 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지난달 14일 발생한 한화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ㆍ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대책도 마련, 추진한다.

허태정 시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고도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최상의 안전관리 조치가 필수적인 한화 대전사업장이 방위사업체,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통제가 미흡했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개선책 마련과 함께 각종 재난ㆍ사고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시민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화대전사업장은 지난해 5월 사고 후 국방과학연구소의 현장점검,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다.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44일간의 작업중지와 10일간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그럼에도 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대전시는 정부ㆍ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방위사업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화사업장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화대전사업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점검방식을 기관별 점검에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강화하고, 점검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장 설비와 구조, 작업환경, 자동화 공정까지 점검범위가 확대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화대전사업장의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려면 방위사업청과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소방본부, 해당 작업실 노동자, 시와 소방본부와 추천하는 화약ㆍ탄약ㆍ폭발분야 전문가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내용을 공유해 개별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안전 대책을 위해 재난ㆍ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매뉴얼 정비,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예ㆍ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안전보험 도입, 안전체험관 건립 등 안전문화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허 시장은 “한화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과 시민안전대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는 대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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