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주변시세 30% 수준
임대보증금 200만원도 지원
경기도는 소득층 주거안정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93억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월 평균 약 10만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 가능하고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3인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경기도는 2012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해 지난해 350호를 공급하는 등 현재까지 총 1,405호를 공급했다.
이 밖에 도는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945호 등 총 2,330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은 경기도시공사ㆍ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 시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서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는 지원액의 차액만 납부하고 입주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도 복지부서는 물론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부(1588-0466)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462)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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