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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바닷물 섞어 폐유인척’… 면세유 2800만ℓ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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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바닷물 섞어 폐유인척’… 면세유 2800만ℓ 불법 유통

입력
2019.03.05 13:30
수정
2019.03.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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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5명 불구속 입건

전남 여수시 한 부두 물양장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폐유로 위장한 해상용 면세유를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있다. 사진은 동영상 캡처. 해양경찰청 제공
전남 여수시 한 부두 물양장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폐유로 위장한 해상용 면세유를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있다. 사진은 동영상 캡처. 해양경찰청 제공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 2,800ℓ를 빼돌려 섬유공장 등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면세유에 바닷물을 섞어 폐유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면세유 유통 총책 이모(43)씨와 면세유 보관ㆍ판매책 김모(5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외국을 오가는 선박이나 원양어선에서 사들인 시가 180억원 상당 면세유 2,800만ℓ를 전국 섬유공장, 화훼단지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ℓ당 700원대에 팔리는 면세유를 200~250원에 사들인 뒤 섬유공장 등에 보일러 연료로 시중가 절반 정도인 370~380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유 공급책과 수집책, 보관책, 운송책, 판매책 등으로 업무를 나눠 범행했으며 유통 단계에서 각자 ℓ당 30~50원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용 면세유 불법 유통 흐름도. 해양경찰청 제공
해상용 면세유 불법 유통 흐름도. 해양경찰청 제공

면세유는 폐유를 수거하는 배(유창선박)로 옮겨진 뒤 다시 폐기물 수거 차량(탱크로리)으로 옮겨져 전국에 유통됐다. 유창선박에는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놓고 적발 시에는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바닷물을 섞은 면세유는 창고로 옮겨 기름과 물 비중 차를 이용한 분리작업 일명 ‘물짜기’를 거쳐 바닷물을 빼낸 뒤 판매했다.

면세유인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이 최고 2.9%(경유 0.05%)에 이르는 고황분 유류로 미세먼지를 유발해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경은 앞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시료 조사를 벌여 이들이 유통한 유류가 벙커C유인 것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씨 등을 상대로 다른 범행이 더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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