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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도청 직원 안마서비스’ 제안에 상금 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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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도청 직원 안마서비스’ 제안에 상금 준 경기도

입력
2019.03.05 16:19
수정
2019.03.05 16:5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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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상 7건 중 2건 직원 제안 포상

도 “외부 전문가 심사해 문제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14건이 경기도 정책으로 채택돼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도청 직원이 직원을 위해 제안한 사업도 선정돼 논란이다.

도는 최근 제1회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제안한 정책아이디어 20건 가운데 최종 14건을 선정, 정책에 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된 제안은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완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 △경기도시공사 아파트분양 모집공고 시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개선 등이다.

도는 최종 선정된 14개 제안의 심사점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도청 직원 한 모씨가 제안한 △도청 직원을 위한 안마서비스 실시도 포함됐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해 도청직원들을 상대로 무료 안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노력상’으로 선정돼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제안 등에 밀려 등외로 선정된 사업은 △경기도문화의전당 대피환경 개선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수유실 등에 피팅보드 설치 △경기행복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GMO 식품 단속 및 표시제 확대 등이다.

이를 두고 직원들도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반응이다. 직원 A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수혜계층이 도청직원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면서 “차라리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모인 곳에 안마사를 순회 파견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B씨는 “도민 제안사업에 직원이 직원을 위해 제안한 사업까지 상을 준 건 조금 낯 뜨겁다”면서 “직접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좋은 의도를 살리지 못한 결정 같다”고 아쉬워했다.

경기도가 선정한 14개 사업 중 도청직원이 제안한 사업은 4개였고, 이 중 예산 절감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도 소유 시설물안전점검체계 개선’도 노력상으로 선정돼 150만원을 수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제안사업을 공모할 때 직원들도 포함시켰다”면서 “심사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민 제안을 접수 받아 심사 후 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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