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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앱 토스, AI 대출심사 서비스 내놓는다

입력
2019.03.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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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서비스 '토스'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의 홈페이지 화면 캡처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앱) ‘토스’의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 등 5곳이 금융당국이 선정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정대리인이란 금융사만 할 수 있던 핵심 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바리퍼블리카(SC은행과 제휴)와 팝펀딩(기업은행), 마인즈랩(현대해상), 핑거(농협중앙회), 크레파스솔루션(신한카드)을 제2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1차 지정대리인으로 9개 핀테크 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10월부터는 2차 지정대리인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비바리퍼블리카가 SC은행과 함께 선보일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반 대출 심사다. 토스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AI(머신러닝)가 앱에 저장된 이용자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제휴 은행의 자금을 중금리로 제공하는 구조다. 대출 이용금액 한도는 인당 5만~100만원 수준이다. 다른 핀테크 업체인 핑거와 크레파스솔루션도 빅데이터ㆍAI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슈테크(InsureTechㆍIT기술+보험) 분야에서는 마인즈랩이 음성봇(로봇)을 활용한 보험계약 대출 심사 및 실행,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날로 성장하자 팝펀딩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자를 대상으로 재고자산과 장래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2년간 해당 서비스들을 테스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소비자 편익이 검증된 경우 지정대리인 업체를 금융사로 인가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 테스트는 성공을 확인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도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4일부터 5월 7일까지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고 7월 초에 추가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4차의 경우 8월부터, 5차는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제2차 지정대리인 결과와 제3차 신규 신청접수 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제2차 지정대리인 결과와 제3차 신규 신청접수 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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