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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한량춤 전승은 오직 남자만? 인권위 “여성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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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한량춤 전승은 오직 남자만? 인권위 “여성 배제는 차별”

입력
2019.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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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난달 여성 2명 장학생으로 선발/

동래한량춤 공연 모습.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제공
동래한량춤 공연 모습.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시 여성을 배제한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모씨는 2014년부터 부산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동래한량춤 보유자인 김씨에게서 전수교육을 받았다. 김씨는 2018년 4월 정씨를 포함해 2명을 부산시에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했다. 무형문화재 전승은 전수장학생→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전수장학생으로 뽑히면 5년간 매달 25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동래한량춤은 원래가 남성춤이란 이유로 여성인 정씨 등을 아예 후보에서 배제하자, 정씨는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부산시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동래한량춤은 원래가 동래 지역 한량들이 추던 남성춤으로, 그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씨 등을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전수 자격을 줄 경우 여성 중심의 전승 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결국 남성춤이란 고유의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씨 등 여성 2명을 장학생으로 추천한 김씨는 “이들의 기량이 남자 전수생에 견줘 결코 떨어지지 않고 여성도 충분히 전수장학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말 정씨 손을 들어줬다. 무형문화재법의 기본 개념이 원 상태대로 보전하도록 하는 개념의 ‘원형’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인정하는 ‘전형’으로 바뀐 점을 감안할 때 동래한량춤이 반드시 남성 무용가의 계보로만 전승돼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인권위는 동래한량춤과 유사한 경남 한량무도 원래 남성이 맡던 한량역을 여성이 전수 보유자 후보로 지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도 않고 후보에서 원천 배제한 건 차별”이라며 부산시장에게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부산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전수장학생 선발 때 정씨 등 2명을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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