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규모 4월 공모 예정
1억 미만은 집행까지 주민참여
“주민들이 많은 사업 진행 가능”
경기도가 올해 500억원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선정에 주민투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똑같은 규모지만 주민투표를 도입해 내실을 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전년과 같은 500억원으로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ㆍ시군 연계협력A형 200억원, 도ㆍ시군 연계협력B형 100억 등 3가지로 나뉜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ㆍ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투입하는 매칭사업을 말한다. 도는 올해 신설된 연계협력B형을 통해 1억원 미만 소규모 제안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해보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 규모가 1억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면서 “B형 사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계협력B형 사업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밖에 전문가, 사업담당자,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신설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도민이 직접 사업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GSEEK)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해 도민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4월쯤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7년 6개 사업, 16억원 대비 약 18배가 늘어난 규모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교부세 3억원을 받았다”면서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