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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입학 연기는 불법, 엄정 대응”

입력
2019.03.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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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6시까지 입학 연기 철회 촉구

불응 시 특별감사ㆍ재정중단ㆍ검찰고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3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3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내 사립유치원 93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면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입학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일체의 재정지원 중단, 학부모 부담금 반환, 검찰 고발 등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며 “학부모들께서도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거나, 이에 동조할 것을 강요 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돼 있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4일 휴업을 예고한 사립유치원은 도내 총 258곳 가운데 75곳(유아수 1만6,905명)이며, 무응답한 유치원은 18곳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무응답 유치원 역시 개학 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의 36%인 93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파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4일 개원 여부를 파악해 3차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들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 도우미 돌봄 서비스’ 기관을 지정,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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