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운명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한 내 개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녹지국제병원의 존폐 여부와 관련, 결정권을 가진 제주도의 최종 판단이 임박해지면서다.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 병원 개설 시한 연장 요청에 대해 이르면 4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녹지 측은 개설 시한인 4일까지 실질적인 병원 개원이 어렵게 되자, 지난달 26일 도에 공문을 보내 개설 시한 연기를 요청했다. 녹지 측은 병원 개설에 필요한 의사 채용 이후 면허증을 도에 제출하고 문을 열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에 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녹지 측은 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병원 개원 시한도 연장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녹지 측은 지난달 14일 외국인 관광객으로만 한정한 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에선 녹지병원의 시한 연장과 허가 취소 등을 놓고 현재까지도 고민 중이다. 도가 녹지 측의 요청에 따라 병원 개원 시한을 일정 기간 동안 연장해 줄 경우,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영리병원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최근 결의대회에서 허가 취소를 촉구한 데 이어 전국의 의료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 등이 4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원정투쟁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시한 연장을 불허하면 예정대로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4일 이후 사업취소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나기까지엔 한 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녹지 측에선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청문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본안 격인 개원 허가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청문 과정에서 사업 취소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녹지 측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녹지 측이 병원 개원 시한 연장 요청과 함께 여러 의견을 제시해 왔다”면서 “이러한 녹지의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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