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서울시민 23만여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3만1,287명을 201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1년부터 8년 간 지방세를 납부한 668만6,000명 중 3.5%에 해당한다. 이번에 뽑힌 모범납세자 명단엔 세입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 추천으로 선정된 194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
이 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1만3,834명이다. 1억원 초과 납세자는 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모범납세자들에겐 각종 혜택도 따라온다. 신한ㆍ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적립식예금 금리 우대 외에도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을 받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 가산점은 보너스다. 유공납세자는 여기에 더해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까지 받게 된다. 차가 없는 경우 가족 소유나 대여 차량 중 한 대에 한해 주차요금 면제가 주어진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됐는지 알고 싶다면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돼 안내된다. 유공납세자는 개별 통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유공납세자 194명 중 자치구 대표 자격으로 선발된 5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조조익 시 세무과장은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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