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2017 국제 결핵 현황 고찰'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위 국가보다 결핵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
3일 질병관리본부 '2017년 국제 결핵 현황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70.0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89명보다 21% 가량 감소했다. 사망률은 같은 기간 10만명당 5.5명에서 5.0명으로 9%정도 줄었다. 그러나 2017년 OECD에 가입한 35개국 가운데 발생률과 사망률은 1위를 기록했으며 약제내성 결핵환자(MDR/RR-TB) 환자발생률은 3위에 올랐다.
발생률은 두번째로 높은 라트비아(인구 10만명당 32.0명)보다 2배 가량 높았으며 멕시코(22.0명)나 포르투갈(20.0명) 등 3~4위 국가들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영국(8.9명)이나 프랑스(8.0명), 독일(7.5명)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가장 낮은 미국(3.1명)과 비교했을 땐 격차가 더 벌어졌다.
사망률에서도 한국은 두번째로 높은 라트비아(3.7명)보다 1.3명이나 높았으며 0.5명을 기록한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핀란드 등과는 10배 차이가 났다. 호주와 네덜란드, 이스라엘, 미국 등은 0.2명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환자발생률에선 에스토니아(5.4명)와 라트비아(4.1명)에 이어 4.0명으로 3위를 차지했으나, 네번째로 높은 멕시코(0.8명)와 비교하면 5배나 높게 나타났다.
결핵 발생률 줄이기는 보건당국 입장에서도 난제다. 질본은 지난해 8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2018~2022년)'을 세워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40명으로 줄이고 2035년에는 퇴치 수준(10명 이하)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로 노인·외국인 등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 강화, 결핵 진단제 및 치료제 개발·지원,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검진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나 보육기관, 학교 등에 대해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를 부과하기로 하고 관련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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