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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ㆍ충청권, 2일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차량은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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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ㆍ충청권, 2일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차량은 정상운행

입력
2019.03.01 18:42
수정
2019.03.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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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1일 오후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전국 대부분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1일 오후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토요일인 2일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7개 시ㆍ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시ㆍ도는 1일에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은 1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1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81㎍/㎥, 인천 79㎍/㎥, 경기 96㎍/㎥, 대전 143㎍/㎥, 세종 165㎍/㎥, 충남 116㎍/㎥, 충북 138㎍/㎥ 등으로 ‘매우 나쁨’ 기준인 76㎍/㎥를 넘었다.

토요일인 2일은 1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임을 고려해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 사업장, 공사장과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ㆍ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ㆍ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각 시도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ㆍ중유 발전기 총 23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2기)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시행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2일 하루 총 238만㎾의 출력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톤 감축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3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또는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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