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긴급돌봄체계 가동, 실효성은 의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4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에 동참하는 유치원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검찰도 한유총이 실제로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단체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낮 12시에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3,90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개학 동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설문을 취합한 뒤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동참 여부에 응답 하지 않은 유치원, 유치원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맡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즉 수업을 하지 않는 유치원도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으로 간주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무기한 입학식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2,200여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164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4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 다만 아직 전체 유치원의 30%가 응답하지 않아 실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의 데이터는 거짓”이라며 “경기도의 한 분회만 해도 전체 96개원 중 70개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개학일인 4일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하루 뒤인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을 시 즉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당한 유치원은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이날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학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3일 오전9시부터 각 교육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대체돌봄 기관에 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대체 돌봄 기관으로는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지정했다. 다만 이 긴급돌봄체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손익찬 ‘유치원 무단폐원 119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아이를 선뜻 맡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진작에 한유총과 담판을 짓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유치원 학부모 A(34)씨는 “지난주 입학 설명회에 갔더니 원장이 자신이 한유총 소속이고 최근 여의도 집회에도 선생님들을 데리고 갔다 왔다고 하더라”며 “동네 유치원들이 어젯밤부터 개학 연기 문자를 보내던데 나도 문자를 받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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