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00억원권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주모(60)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화물 운송업자인 주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찾은 100억원 수표 이미지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뒤 올해 1월 한 카센터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수입차 수리비 800만원을 결제하기 전 “수표로 내도 되느냐”고 물어본 뒤 위조 수표의 뒷자리 숫자를 교묘히 가려 1,000만원인 것처럼 제시했다. 이어 시운전을 하겠다며 차를 몰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문 수표위조범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지만 주거지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주씨 혼자서 특별한 장비 없이 위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털사이트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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