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단위 교육 수립’ 정부안 공개
야당 몫 추천 위원은 4명 그칠 듯
정치 벗어난 초당파 기구엔 한계
정권을 초월하는 교육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국가교육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냈다.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교육과정과 대입정책 등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과 교육부와의 역할 분담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아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교육회의- 교육부-정부 여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0개년 국가교육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유∙초∙중∙고교교육과정 연구∙개발 업무 등을 도맡아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도 오락가락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의 역할도 자연스레 축소된다. 교육부는 유∙초∙중∙고교에 관련된 사무는 대부분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육과정 연구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은 장관급 위원장(상임)과 차관급 당연직위원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당연직 위원 2명이다. 상임위원의 호선(互選)으로 결정되는 위원장은 국무회의 출석ㆍ발언권을 갖고, 의안 제출 건의권, 예산 편성권 등도 부여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초정파적 교육기구의 등장이라는 기대를 받는 동시에 결국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15명으로 규정된 위원의 구성 방안은 추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지만 최소 10명(대통령 몫 5명, 교육부 차관 1명, 여당 추천 4명 예상)이 정부 측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대통령과 국회 추천에 의해 위원회가 좌우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대학 협의체 등에 추천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상 교육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옥상옥’ 기구가 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7일 교육부 출입 기자들을 만나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런 비판에 선을 그었지만 “제2의 교육부만 탄생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공(15명)이 많아 신속한 합의가 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한계다. 이번 법률안 제정을 맡았던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은 “교육 분야가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만큼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총체적 합의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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