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를 사고 팔 때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절차까지 마무리될 경우 미국은 25년만에 총기규제를 대폭 강화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거래 시 허점을 메우기 위해 △총기 전시장 내 거래 △온라인 거래에서도 신원조회(background checks)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240대190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신원조회에서 중범죄 전력이나 정신병력 등이 노출될 경우 총기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2월 17명이 사망한 미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격 참사 이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미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 마이크 톰슨 의원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총기류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난 6년간 하원 내부에서도 협력을 얻지 못해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는커녕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NYT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하원 통과 과정에서 공화당의 반대도 여전했다. 의원 야구대회 연습 도중 총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던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마저 기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 법안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지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사격장 연습용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삽입된 것도 이 때문이다.
홍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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