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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불만 교육청 흉기난동 50대 공무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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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불만 교육청 흉기난동 50대 공무원 구속영장

입력
2019.02.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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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성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강은희 교육감과 직원을 공업용커터칼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2층 교육감실과 1층 사무실에서 강 교육감과 간부공무원 등에게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해 간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들어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씨는 7년 전 복무불성실 등으로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수시로 시교육청을 찾아와 항의를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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