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강은희 교육감과 직원을 공업용커터칼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2층 교육감실과 1층 사무실에서 강 교육감과 간부공무원 등에게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해 간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들어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씨는 7년 전 복무불성실 등으로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수시로 시교육청을 찾아와 항의를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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