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추진 중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에 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녹지병원측은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다음달 3월 4일로 예정된 병원 개원 시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90일) 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개원해야 한다. 녹지병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개설 시한인 오는 3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어 운영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설립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문 결과 최악의 경우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도는 녹지병원측의 공문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4일 이전까지 최종 입장을 병원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제주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과정이 의혹 덩어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이 2017년에 공사대금 1,218억원을 지불하지 못해 대우건설 등 3개 건설회사에 병원 건물 등을 가압류 당한 데 이어 지난 14일 자로 병원 시공사였던 또 다른 3개 업체로부터 21억4,866만원을 추가로 가압류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번 추가 가압류로 녹지병원이 정상적인 개원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는 원희룡 도정의 개원허가 결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적인 개원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개원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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