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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주차장 없으면 차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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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주차장 없으면 차 못 산다

입력
2019.02.27 15:53
수정
2019.0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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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차고지증명제 홍보탑.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차고지증명제 홍보탑. 김영헌 기자.

제주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명문화 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ㆍ가결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또는 이전ㆍ변경 등록 차량도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앞서 2007년에 2,000㏄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이어 2017년에는 1,500㏄이상 중형승용차에 한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모든 차종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또한 차고지 확보 기준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의 여유 주차분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제주지역에서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도 도입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3,000㎡ 이하 시설물은 1㎡당 250원, 3,000㎡ 초과 3만㎡이하는 1,200원, 3만㎡ 초과는 1,800원이 각각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ㆍ교육ㆍ문화시설, 공장 등은 면제된다. 도내 적용대상 건물은 약 8,400여동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올해 8월부터 적용해 내년 10월 첫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과 차고지증명 도 전역 확대시행은 현재 시행 중인 렌터카 총량제와 함께 대표적인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라며 “도민들에게 차고지증명제도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조례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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