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경찰청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시작일에 맞추어 전북 군산수협조합장실을 압수수색해 선거개입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놓고 일부 조합원들이 불법선거도 문제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에 금품수수 등 중대한 혐의도 아닌데도 해경이 조합장 사무실을 수색한 것은 특정후보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전남 목포에 있는 광역수사대 6명이 조합원 대상포진 치료비 지원 등 복지사업과 관련해 군산수협 조합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해경은 조합원 명부와 애ㆍ경사 사본 등 조합원 복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이에 대해 김광철 군산수협 조합장은“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해경이 현 조합장 죽이기에 나섰다”고 서운함을 털어놨다. 김 조합장은“후보자 3명이 출마하면서 오래 전부터 선거과열 조짐이 있었는데 선거기간을 불과 보름 남겨둔 시점에서 예비 후보자 사무실 압수수색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번 조치는 지나치고 억울하다”며“일부 조합원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등 연락이 오면서 수협직원들마저 일손을 놓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군산수협 조합원 A씨는“금품ㆍ상품권 살포도 아닌 사안인데 한 후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면 다른 후보에게는 무조건 이익을 가는 일에 해경이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일부에서는 해경이 다른 후보 사주를 받고 움직인다는 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 B간부는“이번 해경의 압수수색은 누구나 공감할 수 없는 수사”라며“현장 금품살포 등 중대한 혐의가 아니라 조합 정책관련사업은 공정한 선거 이후나 전에 하는 것이 관례이며, 육지에서 일어난 일이라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서해청 관계자는“이번 압수수색은 증거인멸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판단한 결과의 조치”라며“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 후보자 등록날짜와 맞은 것이지 표적수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고소사건도 아니고 인지수사이다 보니 정확한 범죄사실을 찾기 위해 불가피 했다”며“특정 후보자 제보 등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군산수협 조합장선거가 오래 전부터 과열과 불법, 혼탁선거가 우려되면서 지역민들까지도 주요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경의 조합장실 압수수색조치는 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26일 군산수협 조합원 12명이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장 예비 후보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과도한 세 불리기에 급급하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금전선거, 흑색선전 등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다음달 8일 도서지역 사전선거를 앞두고 섬 지역에서는 금품살포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명선거 실천 탄원서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군산수협 조합원 C씨는“수협조합장 선거가 불법선거로 판을 치고 있는 사항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해경이 조합원 무료 건강검진 가지고 선거시작 당일 날 한 후보자를 압수수색하는 조치는 다른 후보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다”며“조합원과 시민들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감시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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