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징계 처분 불만 이유
대구지역 한 공립여고 행정실 직원이 과거에 징계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교육청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강은희 교육감과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50)씨를 26일 오후 5시3분쯤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박씨는 26일 오후 2시20분쯤 대구시교육청 2층 교육감실에서 강은희 교육감과 면담 중 공업용커터칼을 빼들고 행패를 부리다가 비서실 직원에게 칼을 뺏겼다. 이어 1시간 가량 면담을 마친 뒤 1층 총무과를 거쳐 과거 자신을 감사했던 간부의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박씨의 흉기난동을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5시3분쯤 붙잡히면서 3시간여 만에 막을 내렸다. 박씨는 교육감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뺏긴 칼을 돌려줄 것을 요구, 받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2012년 대구시내 한 학교에 근무할 때 당시 상사와 동료직원을 협박하고, 감사거부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으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교육청에 불만을 품고 수시로 찾아가거나 전화로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년 전쯤 경북지역 기능직으로 임용됐다 인사교류 차원에서 대구로 전입한 뒤 정부의 기능직 폐지 방침에 따라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일선 학교 행정실 등에서 근무 중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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