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1년 자치경찰제가 확대되면 경찰과 지방권력의 유착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이런 우려에 동의하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서울ㆍ세종ㆍ제주 등 5개 시도에 시범 도입된 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지역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각 시ㆍ도가 지역경찰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권력과 유착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부겸 장관은 2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그런 우려가)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김 장관은 안전장치를 통해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안전장치는 크게 두 개다. 우선 시장ㆍ도지사와 지역경찰 사이에 합의제 의결기관인 ‘시ㆍ도 경찰위원회’를 만들어 시장ㆍ도지사가 직접 자치경찰을 지휘ㆍ통솔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시장ㆍ도지사 1명, 시ㆍ도의회의 여ㆍ야 각 1명, 법원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각 1명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원이 합의해야만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시장ㆍ도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안전장치인데,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래도 걱정하시는 마약이나 조폭, 대테러, 정보, 외사업무, 전국적인 규모의 범죄 수사 같은 큰 것들은 국가경찰이 계속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직이 커지면서 거대한 권력조직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 장관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기소권이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는 검찰이 한다. 검찰은 여전히 형사사법의 중심에 있다”며 “의경을 빼도 13만명 이상이 되는 거대 경찰 권력이 생길 수 있지만 수사 담당자가 함부로 다른 지역, 부분에 간섭할 수 없는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김 장관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다.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개가 함께 걸려 있어서 이것만 진도가 나갔다는 걸 발표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조만간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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