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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자치경찰제 두고 “경찰-지방권력 유착 우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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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자치경찰제 두고 “경찰-지방권력 유착 우려 많다”

입력
2019.0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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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열린 현판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열린 현판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1년 자치경찰제가 확대되면 경찰과 지방권력의 유착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이런 우려에 동의하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서울ㆍ세종ㆍ제주 등 5개 시도에 시범 도입된 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지역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각 시ㆍ도가 지역경찰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권력과 유착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부겸 장관은 2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그런 우려가)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김 장관은 안전장치를 통해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안전장치는 크게 두 개다. 우선 시장ㆍ도지사와 지역경찰 사이에 합의제 의결기관인 ‘시ㆍ도 경찰위원회’를 만들어 시장ㆍ도지사가 직접 자치경찰을 지휘ㆍ통솔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시장ㆍ도지사 1명, 시ㆍ도의회의 여ㆍ야 각 1명, 법원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각 1명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원이 합의해야만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시장ㆍ도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안전장치인데,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래도 걱정하시는 마약이나 조폭, 대테러, 정보, 외사업무, 전국적인 규모의 범죄 수사 같은 큰 것들은 국가경찰이 계속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직이 커지면서 거대한 권력조직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 장관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기소권이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는 검찰이 한다. 검찰은 여전히 형사사법의 중심에 있다”며 “의경을 빼도 13만명 이상이 되는 거대 경찰 권력이 생길 수 있지만 수사 담당자가 함부로 다른 지역, 부분에 간섭할 수 없는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김 장관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다.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개가 함께 걸려 있어서 이것만 진도가 나갔다는 걸 발표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지만 조만간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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