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닮았어" 여고생 벽돌로 친 20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닮았어" 여고생 벽돌로 친 20대

입력
2019.02.27 09:58
수정
2019.02.27 10:00
0 0
CCTV에 찍힌 피고인. 전주 덕진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CCTV에 찍힌 피고인. 전주 덕진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닮았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문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길가에서 귀가하던 고교생 A양을 뒤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문씨는 "A양의 뒷모습이 일주일 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해 화가 치밀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초등생 동생과 원룸에서 살면서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아무 잘못 없는 여학생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